혼인신고특례법 제4조(신고의 효력)
(신고의 효력) 제2조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자 어느 한쪽의 사망 시에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09.1.30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고의 효력) 제2조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자 어느 한쪽의 사망 시에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09.1.3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