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예외적 허가 대상차량)
법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란 최대 적재량이 1.5톤 미만인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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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법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란 최대 적재량이 1.5톤 미만인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