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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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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4장의2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3(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대상차량 등)

① 법 제35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란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일반형ㆍ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6.6.30>

1. 건축폐기물ㆍ쓰레기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물자동차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차체에 부착함에 따라 총중량이 10톤 이상이 된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

3.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② 법 제35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이사화물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5.5.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12.31, 2013.3.23>

[전문개정 2010.12.29][제41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41조의13은 제41조의14로 이동 <2011.12.31>]

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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