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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353호,2026.5.26>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32호,2025.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부터 제4조의7까지, 제4조의10부터 제4조의15까지, 제4조의18, 제4조의19, 제15조제5항, 제15조의3제2호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11제1항제11호나목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5제1항"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84호,2024.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6제1항제4호, 제9조의9제1항제1호, 제9조의11, 제9조의20 및 제14조제2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ㆍ수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11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2, 제5호 및 제7호의4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 제2호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8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34693호,2024.7.9>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76호,2022.4.13>
이 영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77호,2022.1.28>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고목 및 노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55호,2021.10.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58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2호 개별기준 제10호어목, 별표 2 제2호더목9), 별표 4 제2호 개별기준 제10호차목ㆍ타목 및 별표 5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3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8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제3조 생략
부칙 <제31011호,2020.9.10>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88호,2020.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14제1항제1호, 제9조의15, 제9조의16제1항, 제13조의3제5호, 별표 1 제2호 표의 제10호머목, 별표 2 제2호다목15), 별표 5 제2호자목 및 차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가보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구매한 유류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14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9조의15, 제9조의16제1항, 별표 1 제2호 표의 제10호머목 및 별표 2 제2호다목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는 제9조의15, 제9조의16제1항, 별표 1 제2호 표의 제10호머목 및 별표 2 제2호다목1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29919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8, 제4조의9, 제15조제3항 및 별표 5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 표의 제21호 및 별표 2 제2호 표의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9315호,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별표 1 제2호의 제10호서목, 별표 2 제2호의 제3호머목, 같은 표 제2호의 제17호차목,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1호, 별표 4 제2호의 제10호카목 및 별표 5 제2호보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2, 제4조의3, 별표 1 제2호의 제10호어목, 별표 2 제2호의 제3호버목, 같은 표 제2호의 제17호카목 및 별표 4 제2호의 제10호타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라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9028호,2018.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규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782호,2017.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ㆍ제6호 및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 제2호ㆍ제6호 및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3 비고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242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3호, 제9조의2제1항, 제9조의4제1항, 제13조의2제5항제1호의2, 별표 1 제7호카목ㆍ타목, 별표 3 제7호바목ㆍ사목, 같은 표 제11호, 별표 4 제9호아목ㆍ자목 및 별표 5 제2호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기준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7호카목ㆍ타목, 별표 3 제7호바목ㆍ사목, 같은 표 제11호 및 별표 4 제9호아목ㆍ자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6824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7호카목 및 별표 2 제5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2 제6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 제7호카목 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6752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15조의2제1항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카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5제6항제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6251호,2015.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의4제1항, 별표 1 제7호, 별표 2 제2호 및 제10호, 별표 4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라목 및 차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 제14호 및 별표 4 제9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788호,2014.11.28>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7호의2, 제7호의3, 제14호, 제15호, 별표 2 제2호의2, 제2호의3, 제4호의2, 제4호의3, 제6호의2, 제7호의2, 제10호의2, 제13호, 별표 3 제8호의2, 제9호의2, 별표 4 제9호의2, 제14호 및 별표 5 제2호러목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02호,2014.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제4호의2 및 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340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1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별표 4의 비고 제1호가목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088호,2014.1.14>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597호,2013.6.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1항 후단, 제8조제2항 본문, 제9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호, 별표 1 제1호의2, 같은 표 제7호카목,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별표 2 제2호카목, 같은 표 제5호바목, 같은 표 제6호바목, 같은 표 제10호사목, 별표 3 제6호바목, 같은 표 제7호바목,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별표 4 제9호사목 및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2항 본문, 제8조제1항ㆍ제4항,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6 후단, 제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10제1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9조의12제1항ㆍ제2항, 제9조의1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제7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4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8항, 제11조의5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6>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43호,2012.4.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3372호,2011.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대한 교통사고의 판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절차가 종료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의 판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업종구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이사의 업종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2. 일반의 업종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
제4조(연합회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고 있는 연합회의 운영위원회는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로 본다. 다만, 해당 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012년 3월 31일에 모두 만료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운영위원회에 대하여는 2014년 3월 31일까지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502호,201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제1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6> 까지 생략
<13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5항, 제7조제1항 후단, 제8조제2항 본문, 제9조의2제3항,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3항 및 제16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4항,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6 후단ㆍ제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차목 및 비고 제5호 단서, 별표 2 제2호차목 및 제10호사목, 별표 3 비고 제1호 단서, 별표 4 제9호사목 및 비고 제5호 단서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38>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