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함께 보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신고 대상
제3조의2삭제
제4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제4조의2삭제
제4조의3삭제
제4조의4삭제
제4조의5삭제
제4조의6삭제
제4조의7삭제
제4조의8삭제
제4조의9삭제
제4조의10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의11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제4조의1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13위원의 수당 등
제4조의14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등
제4조의15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대상 품목 등
제4조의16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제4조의17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업무
제4조의18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제4조의19개선명령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제5조의2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제6조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제7조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 및 금액 등
제8조과징금의 납부
제8조의2과징금의 용도
제9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제9조의2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제9조의3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제9조의4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제9조의5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제9조의6「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제9조의7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범위
제9조의8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사유
제9조의9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제9조의10위ㆍ수탁계약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 등
제9조의11위ㆍ수탁계약의 해지
제9조의12위ㆍ수탁계약 실태조사의 시기 등
제9조의13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제9조의14유가보조금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9조의15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9조의16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제9조의17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의 기준
제9조의18화물자동차 휴게소 종합계획 수립
제9조의19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의 시행 등
제9조의20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제9조의21화물운송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제10조공제사업의 허가
제11조삭제
제1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11조의3예산과 결산의 제출
제11조의4운영위원회
제1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의6재무건전성
제12조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
제13조차량충당 연한
제13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제13조의3자료의 제공
제13조의4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
제13조의5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5조권한의 위탁
제1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 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190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 기간을 5년으로 완화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 거래 형태 및 운임 수준, 운수종사자 근로 환경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작성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간행물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