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8.7.3>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자동차
2.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전문개정 2010.11.24]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