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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5(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①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3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른 통계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간행물의 발간

[본조신설 2026.5.26]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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