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1(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법 제5조의9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산업통상부
2. 국토교통부
3. 해양수산부
[본조신설 2025.10.28][종전 제4조의11은 제4조의19로 이동 <2025.10.28>]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법 제5조의9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산업통상부
2. 국토교통부
3. 해양수산부
[본조신설 2025.10.28][종전 제4조의11은 제4조의19로 이동 <2025.10.28>]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