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3(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28]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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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28]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