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9(개선명령)

법 제1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운송사업자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11.27][제4조의11에서 이동 <2025.10.28>]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