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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2(위ㆍ수탁계약 실태조사의 시기 등)

① 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26.5.26>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5.26>

1.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른 표준 위ㆍ수탁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위ㆍ수탁계약 내용의 불공정성에 관한 사항

4. 위ㆍ수탁계약의 체결 절차ㆍ과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의5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의 당사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청 사유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0][종전 제9조의12는 제9조의11로 이동 <2015.12.30>]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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