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7(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의 기준)
① 법 제4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6.16, 2022.1.28>
1. 1회 가담ㆍ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3년
2. 2회 이상 가담ㆍ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5년
② 제1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12.30][제9조의16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7은 제9조의18로 이동 <2021.10.14>]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