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21(화물운송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4항에 따라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 항목별 평가 결과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1][제9조의20에서 이동 <2021.10.14>]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