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21(화물운송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4항에 따라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 항목별 평가 결과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1][제9조의20에서 이동 <2021.10.14>]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4항에 따라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 항목별 평가 결과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1][제9조의20에서 이동 <2021.10.14>]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