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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12 (Matters to Be Observed by Transport Workers)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15, 2013.7.16, 2016.1.19, 2017.11.28, 2018.8.14>

(1)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not낫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1. Unloading언로우딩 freightf프r레잇 midway미드웨이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2. Refusingr러f퓨징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freightf프r레잇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3.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3. Demanding디맨딩 or오 receivingr러시v빙 unfair언f페어 faresf페어즈 or오 charges;차지즈

4.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4. Giving기v빙 or오 receivingr러시v빙 improper임프r라퍼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with위ð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freight,f프r레잇 such서치 as애즈 broken-down브r로우큰-다운 or오 accident액서던트 vehicles;v비히클즈

5.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呼客)하는 행위

5. Stopping스타핑 at앳 a어 certain서튼 place플레이스 forf포 a어 long롱 time타임 to투 solicit설리싯 shippers;쉬퍼즈

6.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6. Starting스타팅 or오 driving드r라이v빙 a어 vehiclev비히클 with위ð드 its잇츠 doors도즈 not낫 completely컴플리틀리 closed;클로우즈드

7.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

7. Acts액츠 of어v브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a어 vehiclev비히클 like라이크 a어 taxi,택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a어 taxi택시 faref페어 meter;미터

8.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8. Driving드r라이v빙 a어 truck트r럭 without위ð다웃 taking테이킹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0);

9.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9. Dismantling디스맨털링 or오 tampering탬퍼r링 with위ð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s디v바이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speed스피드 limiters)리미터즈 without위ð다웃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to투 ensure엔슈어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shippers.쉬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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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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