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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2(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12-2 (Inspection of Trucks in Operatio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의 안전 유지 및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또는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이하 이 조에서 "관계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preventing프r리v벤팅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2 (1)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vehiclev비히클 operation아퍼r레이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4)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spect인스펙트 trucks트r럭스 in인 operation아퍼r레이션 to투 check첵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11조제20항 또는 제1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1. Whether웨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vers,커v버즈 packing,패킹 and앤드 securing시큐r링 devices,디v바이시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taken테이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0) or오 Article아터클 12 (1) 8;

2. 제11조제23항 또는 제12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였는지 여부

2. Whether웨ð더 electrical일렉트r리클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s디v바이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speed스피드 limiters)리미터즈 have해v브 been빈 dismantled디스맨틀드 or오 tampered탬퍼드 with위ð드 without위ð다웃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3) or오 Article아터클 12 (1) 9.

②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또는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wning오우닝 a어 truck트r럭 in인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driving드r라이v빙 theð더 vehicle,v비히클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evade이v베이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또는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showing쇼우잉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wning오우닝 theð더 truck트r럭 in인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driving드r라이v빙 theð더 vehicle.v비히클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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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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