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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27 (Revocation of Permits for Truck Freight Forwarding Busines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3.7.16, 2014.3.18, 2014.5.28, 2015.6.22, 2015.12.29, 2017.3.21, 2017.11.28, 2018.3.20, 2018.4.17, 2018.8.14>

(1) Where웨어 a어 forwardingf포워딩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permit퍼밋 or오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9, theð더 permit퍼밋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취소하지 아니한다.

1. Where웨어 it잇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28: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theð더 permit퍼밋 shall섈 not낫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f이f프 theð디 officer오f퍼서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제24조제6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permit퍼밋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6);

4. 제24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7) or오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4의2. 제24조제8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4-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done던 business비즈니스 on안 a어 permanent퍼머넌트 basis베이시스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main메인 office오f피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8);

5. 제25조를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5;

6.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7.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28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4), (7), (14) throughθ쓰r루 (18), and앤드 (20) throughθ쓰r루 (2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7의2. 삭제<2017.3.21>

7-2. Deleted.딜리티드 <2017.3.21>

8.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13조(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28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5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8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8-2.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1) or오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9.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9. Where웨어 it잇 did디드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0. 삭제<2015.12.29>

10. Deleted.딜리티드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mit퍼밋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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