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7(시험운영기관의 지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시험운영기관을 지정하거나 시험운영기관에 자격시험의 관리 및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2.2.18>
[본조신설 2020.3.13][제8조의6에서 이동 <2022.2.18>]
시행 2026.4.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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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시험운영기관을 지정하거나 시험운영기관에 자격시험의 관리 및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2.2.18>
[본조신설 2020.3.13][제8조의6에서 이동 <2022.2.18>]
시행 2026.4.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