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18조의4(화장품안전정보센터의 지정취소)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장품안전정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화장품안전정보센터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30]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