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18조의5(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30]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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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 제4장 감독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30]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