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19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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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 제4장 감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