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출연시기)
①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회비는 매순기분을 그 순기의 마지막 날부터 10일 내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1975.4.25, 1983.12.15, 1991.10.21, 2017.10.19>
②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협회비는 매월분을 그 달의 10일 내에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1991.10.21, 1997.7.10, 2017.10.19>
시행 2023.9.22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