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협회비의 출연등)
① 손해보험회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협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1.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른 상호협정에 의하여 공동인수한 보험료 수입의 100분의 20
2.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총액의 1천분의 2 범위에서 협회가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사고 감소 등을 위하여 하는 화재 예방활동 등에 드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
② 삭제 <2017.10.17>
③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회사가 협회에 출연할 금액(이하 "협회비"라 한다)의 산정기준과 출연시기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6.13, 1999.7.6, 2008.2.29, 2017.10.17>
④협회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협회비를 미리 납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7.6, 2017.10.17>
⑤ 삭제 <1999.7.6>
시행 2023.9.2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