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한국화재보험협회의 설립)
손해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이에 관한 연구ㆍ계몽 등을 그 업무로 하는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손해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이에 관한 연구ㆍ계몽 등을 그 업무로 하는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