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3조(명칭 사용의 제한)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