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1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협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의 정관 또는 업무 방법의 변경을 명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5조에 따른 협회의 업무 중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의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