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통계의 작성ㆍ관리)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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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