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기간연장을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조치명령등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관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9호서식의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 결과 통지서를 관계인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