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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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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화재예방 안전조치 등)

①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영 제16조제1항 각 호의 장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설치한 흡연실 등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2.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비치 또는 설치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재감시자 등 안전요원이 배치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소방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소방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화재예방 안전조치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결과 통보서를 협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화재예방 조치명령서를 해당 관계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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