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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제조소등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소ㆍ판매소

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

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저장하는 장소

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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