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4.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6.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소방관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개선
2. 소방시설등의 안전점검
3. 소방용품의 제공
4. 전기ㆍ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5. 그 밖에 화재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