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 등에 관한 지원 사업)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정보체계 구축 사업
2.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ㆍ개발ㆍ사업화 및 이에 필요한 기획ㆍ조사 사업
3. 그 밖에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2.2.2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