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보안관리계획을 작성ㆍ제출하고 이를 실행하려는 신고제조자에게는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보안관리계획의 작성방법
2. 보안관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교육
②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제조자를 지원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관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치의 설치를 경영책임자가 확약(確約)할 것
2. 보안관리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교육시키는 것에 대하여 경영책임자가 확약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신고제조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2.2.2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