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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유해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 › 제1절 유해화학물질 등의 취급기준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수출국별로 해당 물질을 최초로 수출하기 전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1.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3. 수출자 책임보증서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의 수출통보서를 수입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국이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수입국이 수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1. 승인받은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2. 승인받은 수출 예정 물량(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포함한다)

⑤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8.7>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항에 따른 수출승인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변경 사항이 수입국의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수입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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