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등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1.10, 2025.8.7>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삭제<2025.8.7>
4.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