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등)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29, 2025.8.7>
1. 제27조제2항제2호의 서류
2. 제27조제2항제3호의 서류(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신고확인증을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19.11.29, 2025.8.7>
[본조신설 2017.12.27][제목개정 2025.8.7]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