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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학물질관리법 › 제3장 유해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 › 제1절 유해화학물질 등의 취급기준 등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① 삭제 <2024.2.6>

②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6>

④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제목개정 2024.2.6]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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