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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6.10.8
공포
2026.4.7 · 제21531호 · 일부개정
조문
79개

함께 보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3. 제3장 유해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
  4.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5.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6. 제6장 보칙
  7. 제7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제7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제8조주요 시책 등의 협의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9조화학물질확인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제3장 유해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

제1절 유해화학물질 등의 취급기준 등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제15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제16조의2소비자에 대한 특례 제17조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등 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제19조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제20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제21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등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제23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제23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제28조의2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제29조의2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의무 제29조의3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제34조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등 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제36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3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제39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제41조삭제 제41조의2삭제 제42조삭제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제44조화학사고 현장 대응 제44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제45조화학사고 영향조사 제46조조치명령 등 제47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제6장 보칙

제48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4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제48조의3자료 제공의 요청 제48조의4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업무 수행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제50조서류의 기록ㆍ보존 제51조청문 제52조자료의 보호 제53조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제54조수수료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57조벌칙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제60조벌칙 제61조벌칙 제62조벌칙 제63조양벌규정 제64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현행법은 환각물질 관련 정보에 관한 표시ㆍ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환각물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후속 조치가 어려운바,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ㆍ광고 또는 정보통신망에의 게시를 금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폐기ㆍ철거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