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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학물질관리법 ›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취소된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경우에 한정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2021.5.1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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