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학물질관리법 ›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① 같은 부지나 건축물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별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화학물질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