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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학물질관리법 › 제6장 보칙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민원인에게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8.17][종전 제48조의2는 제48조의3으로 이동 <2021.8.17>]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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