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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학물질관리법 › 제6장 보칙

화학물질관리법 제51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삭제<2020.3.31>

2. 제35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소할 경우

[전문개정 2016.1.27]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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