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벌칙)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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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 제7장 벌칙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