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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학물질관리법 › 제1장 총칙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ㆍ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ㆍ이행의 확인 및 지원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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