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3(신규화학물질의 신고자료)
법 제14조제6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 제1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료 중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소유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8.12.28]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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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법 제14조제6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 제1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료 중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소유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8.12.28]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