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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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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2(사용료)

①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용도, 사용승인의 신청인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유해성 시험자료를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승인하는 경우

2. 유해성 시험자료를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에 사용승인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용료의 결정 및 감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4.7.10]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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