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공공단체의 범위)듣기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1. 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2. 법령에 따라 정부가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