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법 제2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3.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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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법 제2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3.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