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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를 마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이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이면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총칭명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화학물질이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명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의 고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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