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시험기관 지정의 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5.10.1>
1. 시설 현황 내역서
2. 운영 현황 내역서
3. 시험능력을 증명하는 자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정신청서 및 서류를 검토하여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시험기관의 명칭, 대표자
2. 시험기관 또는 시설의 소재지
3. 세부 시험분야 또는 세부 시험항목
④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신청하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변경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2호 서식의 지정서를 변경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8.7, 2025.10.1>
1. 제2항에 따른 지정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법 제22조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ㆍ인력과 연구시설ㆍ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