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의2(시험기관의 보고)
시험기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의 운영실적을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28]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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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시험기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의 운영실적을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28]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